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수급 가능 여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그 주택의 가치와 기타 재산 및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