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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가 기초연금 받는 법?!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수급 가능 여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그 주택의 가치와 기타 재산 및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 수급 대상, 수급 조건, 지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수급 조건만 62세 이상 (2024년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상향되어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방식월 단위로 지급 (종신형 연금)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평균적으로 약 월..